공지사항
[학적] ★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3차) 안내
- 작성자
- 김미옥
- 조회
- 7320
- 작성일
- 2024.02.13
- 부서
- 교무과
- 내선번호
- 0544787066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3차) 안내
■ 휴학 신청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2. 신청 기간 : 2024. 2. 13.(화) ~ 3. 28.(목) 17:00 [3차]
★ 군입대휴학은 3/4선(5.21.)이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휴학신청]입력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저장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1.1. 이후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창업휴학 | 육아휴학 |
제출서류 | 없음 | 군입영통지서 or 군복부확인서 (입대일 표기된 서류)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 사업자등록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 위 관련 서류 파일 업로드 후 저장 - “처리상태” 화면에 “접수대기” 라고 변경되면 신청 완료 | ||||
확정여부 |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 2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교무처 문의 (054-478-7066) |
5. 기타사항
구분 | 내용 |
일반 휴학 가능 기간 | - 신입학생 6개 학기(3년), 편입학생 3개 학기(1.5년) ※ 군 휴학 기간 제외 |
군입대 휴학 | 통상적으로 4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군입대휴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후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 가능 (054-478-7066 으로 문의) - 입영통지서 없는 경우 : 일반휴학 우선 신청 → (입영통지서 발급 후) 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변경됨 (★주의★ 입대일 관계없이 수업일수 3/4선(5.21.) 이전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재신청 하면 2024-1학기 군휴학 적용 가능함) (일반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 : 즉시 교무처에 연락해야 함 |
★ 유의사항 | - 수업일수 1/4선 이후(3.29.) 학적상태가 ‘등록 또는 휴학’이 아닐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 복학 신청 : 신청기간 종료
5. 기타
가. 모집단위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복학 학부(과) 변경자의 경우 복학 시 학과 변경이 이루어지며,
전공 배정 대상자 중 전공 미 배정자는 복학 후 전공 배정(문의 사항은 각 학과로 별도 문의)
나. 학적부에 사진 없는 학생은 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사진 파일(jpg)로 등록할 것
다. 업무별 연락처
구분 | 전화번호 | 해당부서/위치 |
휴학‧복학‧자퇴 | 478-7066 | 교무처/본관 303호 |
수강신청 | 478-7029 | |
졸업관련 | 478-7030 | |
학점인정, 계절학기 | 478-7031 | |
등록금 | 478-7118 | 총무과/본관 504호 |
국가장학, 학자금 대출 | 478-7065 | 학생처/본관 101호 |
교내장학금 | 478-7045 | |
공학인증 | 478-7952 | 공학교육혁신센터 공동실험실습관 313호 |
예비군 | 478-7242, 7243 | 디지털관 222호 |
생활관 | 478-7943 | |
6. 유의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수강,미복학)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 기간 내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
위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기간 내에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 처리가 이루어지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학기초과자 포함)
●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학적 변동(휴학 또는 복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연장 신청>
휴학 가능 학기(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를 모두 사용하여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4학기
▶ [휴학원 및 휴학연장 사유서] 이메일(sogood62@kumoh.ac.kr) 제출 / 3. 8.(금) 까지
※ 메일 제목: 학번 이름 휴학연장 신청 (ex: 00000000 홍길동 휴학연장 신청)
※ 제출서류 ‘자필’서명 필수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4월 중 진행) -
2. 창업: 4학기
▶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하여 휴학 신청
3. 병역 등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직업 군인 제외): 의무 이행 기간
▶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휴학 신청
4. 임신‧출산‧육아(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4학기
▶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휴학 신청
5. 질병: 요양 필요 기간
▶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붙임 1. 휴학원 1부.
2. 휴학연장 사유서 1부.
2024.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