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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자격검정

부전공 자격검정

부전공 자격은 졸업사정시 부전공 자격을 검정하여 합격이 되면, 자신이 소지한 중등교원 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함. 중등교사 1급과 2급을 같이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2급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함.

부전공 자격검정시 제출서류
  1.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원권 첨부)
  2. 2)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1부.
  3. 3) 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원본 1부.(부전공자격 부여 후 학위수여일에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