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1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 신청안내 (수정)
- 작성자
- 임미리
- 조회
- 3760
- 작성일
- 2013.02.13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3-1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
1. 이수대상
구분 | 이수 횟수 | 기간 | 이수 학점 | 신청 자격 |
학기제 현장실습 | 재학중 1회 | 15주 이상 | 12 | 3학년 이상 |
취업연계 현장실습1 | 재학중 1회 | 4주 이상 | 2 | 4학년 2학기 |
취업연계 현장실습2 | 8주 이상 | 4 | ||
취업연계 현장실습3 | 12주 이상 | 6 | ||
취업연계 현장실습4 | 15주 이상 | 12 |
2. 이수시기 및 기간
● 이수기간
- 학기제: 2013. 03. 04. ― 2013. 06. 21. 기간 중 15주 이상
- 취업연계: 2013. 03. 04. ― 2013. 06. 21. 기간 중 4주 이상
☞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할 수 있음(8시간 1일, 주 5일 근무 시 1주 산정)
3. 신청방법 : 원스톱에서 온라인 신청
● 원스톱서비스 접속/ 로그인 / 학사관리 / 산업체현장실습메뉴 활용
(http://kumohweb.kumoh.ac.kr/mybsvr/login/onestop.html)
4. 신청기간 : 2013. 02. 04(월) ~ 2013. 02. 22(금), 18:00시까지
5. 대상 업체
가. 실습업체가 사전 지정된 경우
온라인으로 현장실습 신청 → 원스톱서비스 업체선정 → 대상업체와 연계 → 신청 완 료
나. 실습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원스톱 목록에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현장실습 신청 →『업체현황』별도 작성 제출 → 원스톱서비스 업체등록
→ 원스톱 서비스 업체선정 → 신청 완료
※『업체현황』제출서식은 붙임 서식자료 참조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6. 입력 및 제출사항
가. 실습학생 : 현장실습일지(원스톱서비스 실습기간 중 매일 입력)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원스톱서비스 실습 종료 후 입력)
나. 업체관리자 또는 대표 : 산업체평가서(평가 후 날인)
☞ 실습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다. 현장실습지원센터 : 업체평가서 평가내용 온라인 입력
☞ 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제출
라. 지도교수 : 종합평가서(원스톱서비스 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7.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대상 :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
☞유의사항 : 원스톱서비스 신청시 학기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할 것.
나. 수강신청시기 : 2013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내 개인별 수강신청
8.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가. 종합평가서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지도교수가 원스톱서비스에서
입력
나. 성적평가 : 해당 지도교수가 성적 평가[이수(S), 미이수(U)로 평가], 2013년 1학기 성적
으로 등재
다. 학점인정 : 성적입력기간중 지도교수가 입력(S, U로 표기)
1) 학기제 현장실습 : 12학점(전공선택)
2) 취업연계 현장실습 : 실습기간에 따른 학점 부여(전공선택)
라. 휴학생 학점인정 : 휴학생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
9. 실습지원비 지원 안내
- 지원자격 : 현장실습 신청 후, 학기제 현장실습(15주 이상), 취업연계 현장실습(4주, 8주, 12주, 15주 이상) 을 완료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학생
- 지원금액 : 학기제 현장실습(1인당 1,000,000원), 취업연계 현장실습(1인당 4주:400,000원, 8주:600,000, 12주:800,000, 15주:1,000,000) 기준
(단, 현장실습(계약학과 학생)은 실습지원비 지원안함)
- 지원시기 : 2013년 7월 중순경
- 신청방법 : 현장실습 신청시 원스톱서비스(온라인)로 신청
- 제외대상 : 동일기간 중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자(이중지원 제외)
야간학과(계약학과, 신소재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 및 정보나노소재공학전공)
- 선발방법 : 지원계획 인원 초과시 자체 기준에 의거 지원
※ 유의사항
☞ 온라인 현장실습 신청서 입력시 지원 주관부서 선택에 유의
(지원 주관부서에서 사업비 지원)
☞ 2013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4-478-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