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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1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 온라인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안미애
조회
6394
작성일
2021.02.18
부서
-
내선번호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온라인 휴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대학 신입학 및 편입학생은 원스톱서비스 학적부에 사진을 등재 후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사진등록방법: [원스톱서비스-학적부-기재사항변경] 업로드

학번조회: 홈페이지 상단 팝업창에 학번조회 안내 참고 바람

군 입대일이 3.26.() 이후인 학생은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발급되면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

                      ※ 휴학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입영통지서 ipg파일 업로드)

 

휴학 신청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 군 입대 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2. 신청 기간 : 2021. 3. 2.() ~ 3. 26() 18:00 까지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휴학 신청] 입력 후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저장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제출서류

없음

군입영통지서

or

군복부확인서

4주 이상

병원진단서

본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 위 관련서류 파일(jpg) 업로드 후 저장

- “처리상태화면에 접수대기라고 변경되면 신청완료

확정여부

-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학적부 학적자료조회 학적변동]

-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 2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휴학신청 화면 처리상태에 접수대기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5. 기타사항

구분

내용

휴학 가능기간

- 신입학생 6개 학기(3), 편입학생 3개 학기(1.5) 군 휴학 기간 제외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없는 경우

: 일반휴학 우선 신청 (입영통지서 발급 후) 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변경됨

   (주의, 군 입대일이 수업일수 3/4(5.20.) 이전일 경우에 군 휴학으로 변경 가능,

   입대일이 3/4(5.20.)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일반휴학 후 다음 학기부터 군 휴학 적용)

   (일반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 : 즉시 교무처에 연락해야 함

유의사항

- 수업일수 1/4선 이후(3.29.) 학적상태가 등록 또는 휴학이 아닐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휴학 신청 승인(1~2일 소요) 확인은 원스톱 서비스 학적자료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업무별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해당부서/위치

휴학복학자퇴

478-7066

교무처/본관303

수강신청

478-7029

졸업관련

478-7030

학점인정, 계절학기

478-7031

등록금

478-7118

총무과/본관 5

국가장학, 학자금 대출

478-7065

학생처/본관101

교내장학금

478-7045

공학인증

478-7952

공학교육혁신센터 그린에너지관 108

예비군

478-7159, 7243

디지털관 122

생활관

478-7943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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