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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3-1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기준점수) 신청 안내

작성자
최경옥
조회
5110
작성일
2023.01.0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 2023-1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기준점수) 신청 안내.hwp

2.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기준점수’ 입력 방법.hwp

3.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지급기준 및 장학생 선발절차.hwp

2023-1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기준점수)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8학기 이내(건축학은 10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학기초과자 신청 불가)

. 직전학기 최소 이수 학점은 15학점(다만, 직전학기가 4학년인 경우는 8학점)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6 이상인 자

 

2.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 및 접수 승인 기간(행정실) : 2023. 1. 2.() ~ 13.() 18시까지

-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이 없을 경우는 공인외국어성적표를 등록하고 학과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붙임 참고

- 공인외국어성적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함(시험응시일기준 2022. 7~ 12)

 

3.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장소 해당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4. 기준점수 입력 기간(학생) : 2023. 1. 25.() ~ 2. 8.() (기한엄수)

 

5. 기준점수 입력방법 : 원스톱서비스-학생지원-교내장학금-외국어성적우수 기준점수입력메뉴에서 기간내 접수, 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을 선택하여 저장

기준점수 입력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신 후 입력바람

 

6. 장학생 선발 방법

. 다음과 같은 평가 점수가 우수한자 순

평가 점수 = 100×(제출점수-기준점수)/(1100-제출점수)+(제출점수-기준점수)/5

. 학부 및 전공과 무관하게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외국어와 관련된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나, 이 외 타 장학금과는 중복 가능(등록금 범위 내에 중복 가능)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외국어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라. 이전에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의 경우 : 2023-1학기 기준점수는 이전 외국어성적장학금 제출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보다 같거나 높아야 함

 

7. 장학 금액 및 지급 시기

        . 장학금액 : 400,000/학기

       . 지급시기 : 금번 기간에 기준점수를 제출하고 7월에 제출점수제출(장학금신청)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8월 중에 지

                           (7월에 제출하는 제출점수600점 이상(토익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타 시험의 점수는 별표의 환산표에 따른다)

 

붙임 1.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기준점수입력방법 1.

          2.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지급기준 및 선발요령 1.

 2023. 1.

학생성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