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외국어면제신청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수업연한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단의 재학기간을 말하며, 학기별 등록 회수로 정한다.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이상, 박사과정 2년 이상으로 한다.
재학연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최장의 재학 허용 기간을 말하며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5년이내로 한다. 재학연한에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지만, 재입학자의 전적기간은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