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외국어면제신청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 (1) 심사용 논문 주로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다. 심사의 횟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합격'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석사논문에서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논문에서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완성논문의 인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으로 판정하여 소정형식에 맞게 인쇄한 완성논문 5부의 내표지(인준서)에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으로 인준하여야 한다. 완성논문에서의 논문 제목은 논문심사보고서의 것과 일치시켜야 한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와 학위수여 의결
각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논문심사보고서, 완성논문의 인준)에 의거 서류나 논문에 이상이 없다면 학위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학위수여 의결에는 재적 대학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