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외국어면제신청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종합시험의 시행
시행목적과 실시 시기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 분야의 학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매학기 대학원장이 실시 시기를 정하여 학사력에 표시하며, 시행기간 중 학과별로 시행일자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응시자격
대학원 석사, 박사 3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시행방법 및 종합시험 과목
학과 주임교수 주관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 (1)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3과목 이상
- (2)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4과목 이상
과목수를 학기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없다. 단, 응시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응시 가능하며 또한 한 학생이 동일 교수의 과목으로만 응시할 수 없다.
시험위원 위촉
학과 주임교수는 시험계획에 의거 출제, 채점 및 감독교수를 위촉 한다. 시험과목은 동일교수의 과목만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문제출제 교수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합격기준
석사과정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응시하는 과목마다 이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과목별합격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