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실시 시기
매학기 대학원장이 구체적인 신청 시기를 정하여 학사력에 표시한다. 주로 1학기에는 3월, 2학기에는 9월, 매년 2회 실시한다.
시험접수자격
2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외국어시험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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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본교 대학원 해당과정 재학 중(최근 3년이내)에 TOEIC 성적이 600점(TOEFL,TEPS, TOEIC Speaking, OPIC의 점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관리 지침이 정한 등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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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사과정
- 본교 대학원 해당과정 재학 중(최근 3년이내)에 TOEIC 성적이 550점(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의 점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관리 지침이 정한 등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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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550점 이상 | 600점 이상 | ||
TOEFL | PBT | 488점 이상 | 522점 이상 | |
CBT | 164점 이상 | 192점 이상 | ||
IBT | 57점 이상 | 68점 이상 | ||
TEPS | 436점 이상 | 482점 이상 | ||
New TEPS | 233점 이상 | 258점 이상 | ||
TOEIC Speaking | 100점 이상 | 110점 이상 | ||
OPIC | IM1 이상 | IM1 이상 | ||
IELTS | 5.0 이상 | 5.0 이상 | ||
JPT | JPT | 550점 이상 | 600점 이상 | |
SJPT | L5 이상 | L5 이상 | ||
JLPT | N2 이상 | N2 이상 | ||
HSK | 신HSK | 5급 이상 | 5급 이상 |
※ 외국인 유학생 중 입학 성적이 외국어시험 면제요건을 갖춘 자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과정 중에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 교내에서 시행하는 모의 시험의 성적도 포함한다.
졸업종합시험
시행목적과 실시 시기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 분야의 학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매 학기 대학원장이 실시 시기를 정하여 학사력에 표시하며, 시행기간 중 학과별로 시행일자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응시자격
대학원 석사, 박사 3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시행방법 및 종합시험 과목
학과 주임교수 주관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1)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3과목* 이상 (2)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4과목* 이상 과목수를 학기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없다. 단, 응시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응시 가능함 또한 한 학생이 동일 교수의 과목으로만 응시할 수 없다
* 대학원 소속학과(전공)로 인정되는 학과(전공) 지정내역 내 과목 중 선정 가능
시험위원 위촉
학과 주임교수는 시험계획에 의거 출제, 채점 및 감독교수를 위촉 한다. 시험과목은 동일교수의 과목만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모두 문제출제 교수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함.
합격기준
석사과정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응시하는 과목마다 이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과목별합격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