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자퇴) 및 제적
퇴학(자퇴)
1. 퇴학(자퇴)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작성한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관련부서(아래참조)를 경유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부서 : 학생과(학생증 미반납자), 도서관(도서미반납자), 예비군연대(예비군 대상자), 총무과 경리팀(납입금확인) 퇴학원 다운로드(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2. 퇴학(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이 있을 경우(안내☎ 총무과 재무팀 054-478-7118)
- 가.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 전액반환
- 나.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 반환금액
- (관련규정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학사정보 - 휴복학/제적/재입학 - 제적 - 퇴학(자퇴) 및 제적 - 퇴학(자퇴) - 관련규정 안내표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다. 구비서류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통장사본
제적
- 1.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가. 휴학허가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다.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라.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2. 제적자는 등록금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