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외국어면제신청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학적의 변동
재입학
- (1) 재입학의 요건
- (가)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중에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 (나)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자로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2) 재입학의 시기 및 절차 통상 학기 개시 전 전 정해진 기일내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다. 단, 정원의 여석이 없어서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 (1) 휴학기간 일반적인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6학기 이내로 한다. (최대 2학기 신청가능) 다만, 병역 복무로 인한 휴학은 위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휴학 시기 및 절차 통상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당해 학기 등록 후 수업일수의 4분의 3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후부터 4분의 3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에 휴학원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 시기 및 절차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시작 전 소정기간(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는 복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에 복학원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퇴학 및 제적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퇴학원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대상자로 처리한다.
- 1. 휴학의 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